부여군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분들의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를 위하여
아래와 같이 복지관 이용자 인권보호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복지관을 이용하시면서 불편하신 점이나 건의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건의 해주시기 바랍니다.
관내 고충접수
접수방법
- 방문, 전화, 민원, 진정 등
- 이용부서 담당자를 통한 접수
- 관리자를 통한 접수
- 고객의 소리함을 통한 접수(위치: 본관 1층 계단 입구, 별관 중앙현관)
- 온라인을 통한 접수: 복지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
- 고충접수 담당자: 과장(041-834-7781)
국가 인권위원회 진정접수 안내
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사람, 또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.
- 누구나 상담과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.
- 모든 상담과 진정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.
- 전화, 방문, 우편, 팩스,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과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.
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31
관내 고충접수
이용자는 복지관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이나 애로사항을 느끼시면 담당직원이나 복지관의 고충처리위원회에 구두 또는 서신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은 없습니다.
- 이의 및 고충 사유 발생
- 담당직원 및 고충처리위원 에게 제기
- 고충처리위원회 개최
- 개별통보 및 전체공고
문의
과장 041-834-7781~3
권익옹호란?
권익옹호란 어르신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,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 권리를 대신하거나 돕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.
- 권리 지킴
- 부당한 차별이나 소외, 학대로부터
어르신을 보호합니다.
- 대변인 역할
- 어르신의 요구와 의사가
복지 서비스나 정책에 올바르게
반영되도록 목소리를 높입니다.
- 자립 지원
- 어르신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고
행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합니다.
“ 부여군노인종합복지관은 어르신의 든든한 대변인이 되어,
어르신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. ”
권익옹호 서비스는 언제 신청하는 것인가요?
- 1. 차별이나 무시를 당했을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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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연령, 성별, 건강 상태, 경제력 등을 이유로 서비스 이용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
- 직원이나 다른 이용자로부터 비인격적인 대우(반말, 무시 등)를 받았을 때
- 2.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았을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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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타인에 무시되고 강요받는 경우
- 본인의 권리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해 선택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
- 3.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가 우려될 때
-
-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사진·영상 등이 촬영/사용되었을 때
- 상담 내용이나 사적인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
- 4. 부당한 처우나 학대 정황이 있을 때
-
- 신체적·언어적·정서적 폭력으로 인해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일 때
-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나 문제에 대해 적절한 조치나 설명을 듣지 못했을 때
이용자 권익옹호 지원 절차
부여군노인종합복지관은 어르신의 권익 침해 상황에 대해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대응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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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상황접수
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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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
사정
사실확인 및 정보수집, 법률검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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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
옹호계획 수립
지원방법과 절차에 대한 계획수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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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
계약
옹호 계획 동의후 계약체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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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
옹호지원
계획에 의한 지원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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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
평가 및 종결
지원후 지원 내용에 대한 평가 및 종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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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 1단계: 상황 접수 (Intake)
- 경청과 공감의 원칙: 어르신이 겪은 부당한 대우나 불편함을 편견 없이 온전히 수용합니다.
- 비밀보장의 원칙: 접수된 모든 내용은 독립된 공간에서 상담을 진행하며 외부 유출을 방지합니다.
- 접근성 보장의 원칙: 전화, 방문, 온라인, 건의함 등 어르신이 가장 편한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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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 2단계: 사정
- 객관성의 원칙: 어르신의 상황을 객관적인 사실과 인권적 관점에서 분석합니다.
- 다각적 분석의 원칙: 어르신의 건강, 가족 관계, 환경적 요인 등 권익 침해의 근본 원인을 면밀히 파악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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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 3단계: 옹호 계획 수립
- 자기결정권 존중의 원칙: 해결 방안을 복지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. 여러 대안을 제시하고, 어르신이 직접 원하는 방향을 선택하도록 돕습니다.
- 최선의 이익 원칙: 계획 수립 시 어르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고, 어르신의 권리가 가장 최우선으로 회복될 수 있는 전략을 세웁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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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 4단계: 계약
- 알 권리 보장의 원칙: 진행 절차, 예상 소요 시간, 결과에 따른 변수 등을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상세하게 설명합니다.
- 상호 합의의 원칙: 옹호 활동의 목표와 수행 내용에 대해 어르신과 기관이 충분히 동의한 후, 명확한 약속(계약)을 통해 신뢰 관계를 형성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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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 5단계: 옹호 지원
- 적극적 중재의 원칙: 필요 시 외부 법률 자문, 전문 기관 연계 등을 통해 어르신의 대변인으로서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.
- 임파워먼트(역량 강화) 원칙: 단순히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, 어르신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고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실어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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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 6단계: 평가 및 종결
- 피드백의 원칙: 지원 결과가 원래의 목표를 달성했는지 어르신과 함께 평가하고, 그 결과를 투명하게 안내합니다.
- 사후 관리의 원칙: 종결 후에도 동일한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며, 기관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합니다.